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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수당 계산방법
1년미만 연차 발생 개수
직장인이라면 월급도 중요하지만 쉬는 것도 빠질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연차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대충 알고 계셨다면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알아볼까요?
연차 발생기준 수당 계산 방법
연차는 분명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런 내용을 몰라 근로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근무조건이 열약한 소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라면 당당히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련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나세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우선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1년 미만 , 이상
전에는 1년 중 80% 근무를 한 경우에만 연차가 발생을 하였지만 최근 개정되면서 1년 미만에 대해서도 연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연차 발생기준 - 입사 후 한 달 만근을 근무를 하였을 경우 다음 달 1일 유급휴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의 경우 총 11일의 연차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만근을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부터 15일의 연차가 생기되는데요. 그 후 2년에 1일씩 추가됩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1년 미만 - 11일
1년 이상 - 2년 15일
2년 이상 - 3년 15일
3년 이상 - 4년 16일
4년 이상 - 5년 16일
5년 이상 - 6년 17일
6년 이상 - 7년 17일
7년 이상 - 8년 18일
8년 이상 - 9년 18일
이렇게 근속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차 발생도 2년에 1일씩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한대로 연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연차 발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무 인원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발생기준
혹 5인 미만 사업장 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연차 발생에 궁금할 것입니다. 5인 이상에 대한 기준은 대표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입니다. 대표자 포함 5인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경우 연차에 대해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요구를 한다고 해도 대표자는 연차를 부여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5인 미만의 경우 연차 발생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방법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당연하나 근무 조건에 따라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 남은 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됩니다. 연차 수당 계산방법은 이렇습니다.
통상임금 기준
연차 잔여일 수 X 1일 통상임금 (209시간)
평균임금 기준
연차 잔여일 수 X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 = 3개월 총 임금/ 기간 일수 )
그러나 요즘 회사마다 연차 수당 지불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무조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소진하지 못할 시 소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고용주의 연차 수당 지급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당연 근로자는 1년 동안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1년 연차 계획서를 제출하는 곳이 많습니다.
연차 무조건 사용 요구?
근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조절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중요하고 급한 업무가 있지만 무조건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쉰다면 고용자 어느 누구 좋아할까요? 시기, 상황에 따라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현명하게 판단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차 발생기준 수당 계산 방법 이제는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5인 이상, 미만에 따라 조건이 다들 수 있으며 근무 조건에 따라 임금 적용 체계가 다를 수 있어서 1일 임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확인하여 적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금액 산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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