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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8월 29일부터 저소득가구를 위해 평균 110만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지원금은 정부가 근로 의욕 고취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귀속의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시작되며, 이로써 저소득가구 261만 가구에 총 2조 8274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근로장려금은 225만 가구에게 2조 48017억원을, 자녀장려금은 36만 가구에게 3467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9월 1일 부터 시작합니다. 상반기 신청으로 9월 15일까지 이며 최종은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 참고하세요.
2023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올해부터는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110만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난해와 비교하여 1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세청은 다양한 유형의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단독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지급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역시 부양 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안내
국세청은 신청 금액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합니다. 또한 자동응답 시스템, 홈택스(모바일 및 PC),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신청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 계좌로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29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현금 수령을 원하신다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28일에 우편 발송)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2년 하반기분 신청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정기분 신청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신청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어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하여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인터넷 홈택스 이용:
홈텍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진행합니다.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이용:
구글 Play 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을 설치합니다.
앱을 실행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ARS (자동응답) 전화 이용: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이용: 홈택스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이용: 홈택스 모바일앱을 설치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빠르고 편리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였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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