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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홈페이지
5월이면 1년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는데요. 준비를 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 방법 홈페이지 아래 참고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보자면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에 따라 적용된 세율이 적용되어 부과가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기본적인 금액을 입력만 하며 자동으로 계산해서 나오지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경정 세액 = 산출 세액-세액공제-세금 감면
최종 납부세역 = 결정세약 + 가산세 - 기납부세액(환급)
종합소득세 세율
년 소득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도 금액 변화가 있습니다.
1200만 원 이하 세율 - 6%, 누진공제액 X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누진공제액 108만 원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누진공제액 522만 원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 35% , 누진공제액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 3억 원 - 38%, 누진공제액 1940만 원
3억 원 ~ 5억 원 - 40%, 누진공제액 2540만 원
5억 원 초과 - 42%, 누진공제액 3540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신고를 해서인지 올해는 국세청에서 문자가 도착하였습니다. 신고의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1년 5월 1일 ~ 5월 31
성실 신고자 확인서 제출자는 2021년 5월 1일 ~ 6월 30일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서비스 확인방법
- 홈텍스 접속하세요.
-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세요.
- 안내문 링크를 선택하거나 신고 도움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홈텍스-> 로그인 ->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서비스
위 차례대로 접속하여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모습입니다. 작성 및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신고 도움 서비스를 숙지 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혹 전자신고의 어려움이 있다면 가까운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도 가능한데요. 일정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누락되지 않고 정확하게 알아서 처리가 된다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봐도 정말 모르겠다 생각하신다면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머리가 아프지 않으실 겁니다.
요즘은 직접 알아보시고 스스로 진행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매년 알아보고 스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만 어렵지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 도움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공동, 금융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를 해야 합니다. 아직 회원가입이 되지 않았다면 이번에 가입을 해놓으시며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는데 번거롭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카테고리에 신고/납부 부분을 클릭을 하면 우측 세금신고란 종합소득세가 보입니다. 이곳을 클릭하세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란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 신고를 하거나 잘 생각이 나질 않는 경우 도움 서비를 받으면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작성방법 요약, 전자시고 이용방법(동영상. 매뉴얼), 신고 도움 서비스, 금융소득,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란을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13개로 알파벳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사업자의 경우 S, A, B, C, D, E, F, G, I, V 10개의 유형으로 나뉘고 종교인의 경우 Q, R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의 경우는 T 유형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간단한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금은 복잡해 보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어르신 같은 경우 PC, 모바일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령자 및 장애인은 모두 채움 신고서 대상 납세자에 해당해 개인 지방소득세 도움 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확인하시고 늦이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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